노웅래 "이태원참사 특별법 야당 힘 합쳐 통과시킬 것"

노웅래 민주당 의원 YTN라디오 인터뷰
"이상민 탄핵기각, 면죄부 준 것 아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결코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6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159명의 무고한 생명 앗아간 참사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중대한 법률적인 그리고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5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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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헌재의 기각 결정 이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가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왜 이런 참사가 생겼는지 구조적 원인을 찾아내서 재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내용과 그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가 어떤 명분으로 이 법을 막을 수가 있겠나"라며 "우리 민주당, 정의당 등 우리 모든 야당 힘을 합쳐서 반드시 통과시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법률 위반이 없는데도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국민의힘이야말로 재난으로 장사를 해 먹는 것 아니냐 되묻고 싶다"며 "적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면 (국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국민만 보고 이거는 해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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