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경남 양산시가 오는 8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확대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인도 구역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화전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해 6대 구역으로 일원화·확대했다. 이에 양산시도 인도 구역까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확대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번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으로 인도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한 신고 요건이 5분 간격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 시간이 변경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이미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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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운영되며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구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변경 사항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한 인도 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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