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최대 4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가 25일 광주광역시 서구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4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민현기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가 25일 광주광역시 서구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한계가 있던 민법에서 5·18 유공자의 경우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최대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민법이 적용돼 5·18 당시 불법적 국가공권력 행사와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미비했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이에 단체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5·18민주화운동 유족이 청구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민법을 토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서 "UN에서 채택한 '희생자 권리원칙' 제6항과 제7항에 의하면 집단 희생에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하는 원칙과 동시에 소멸시효 배제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은 "국가의 불법적 공권력 행사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많이 희생됐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자나 그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4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시효를 대폭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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