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원생을 수백 차례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의 원장이 자격정지 명령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경남 진주시와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진주의 이 어린이집은 장애아동 전문 보육시설로, 가해 교사들이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자폐 또는 발달장애가 있는 4~12세 원생 15명을 500여차례 상습 폭행 및 학대한 혐의가 드러난 곳이다.
어린이집 CCTV에 찍힌 가해 교사들은 아이들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배로 찼으며 아이들의 팔과 다리를 잡고 질질 끌고 가거나 뒤로 넘어뜨렸다.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는 베개나 이불로 덮어버리는 듯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도 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가해 교사 9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 7명을 불구속으로 입건했으며 검찰은 송치된 9명 중 6명과 법인을 기소, 원장과 조리사는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 처리했다.
진주시는 학대 혐의가 드러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7월 1일부터 자격정지, 어린이집에는 오는 9월 1일부터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6개월씩 내렸다.
그러자 이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3일 경남도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도는 원장이 손해를 입는 긴급성을 인정해 자격정지에 대한 일시적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도는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이 결론내려야 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오는 8월 3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