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보 해체 처리 과정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의 부당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각 보의 처분 과정에는 특정 시민단체들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과 관련, 환경부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평가단 구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지난 1월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선 감사원은 2018년 말 출범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김 전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위 출범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무팀장에게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협의해 전문위원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핵심이다. 이 단체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180여개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단체로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실무팀장이 이 단체에서 추천한 '4대강 반대' 인사 위주로 후보를 선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위원 선정 전에 추천받은 160여명의 명단을 이 시민단체에 유출했고, 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한 사람들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감사원은 반대 시민단체가 조사 위원회에 많이 포함된 건 맞지만, 이로 인해 보 해체가 결정됐다고 연결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9년 '보 해체 및 상시개방'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조사평가위원회의 판단 과정도 부적절했다고 결론냈다. 위원회가 보를 해체하기로 한 핵심 근거는 경제성 분석(B/C)이었는데, 두 달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시한을 이유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대신 타당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봤다. 또한 전문위원회가 경제성 분석 기준·방법을 검토하면서 사전에 평가방법과 기준을 정해두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 때마다 수질·수생태계 측정자료의 시점에 대해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로 비교 시점을 바꿔가며 경제성 분석 값을 산정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위원회 구성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 대해 비위 내용을 통보하는 등 확인된 총 4건의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며 "김 전 환경부 장관, 4대강 조사·평가단 담당 팀장 및 단장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검찰에 수사 요청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