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8월부터 택시 기본요금 5600원으로 인상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등

경남 산청군 택시 기본요금이 5600원으로 인상된다.


20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군청 군정 회의실에서 물가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4700원에서 5600원으로 인상된다.

경남 산청군청.

경남 산청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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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상은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운송원가 상승과 2021년 경영적자 등 택시업계의 경영난 등의 이유가 적용돼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지난달 22일 열린 산청군 물가 대책실무위원회에서 복합할증률을 42%(5700원)로 의결했지만, 주민부담을 고려해 40%(5600원)의 복합할증률과 호출료(1000원)를 반영해 결정했다.


택시 주행거리 2㎞까지 기본요금은 5600원이며 2㎞ 초과 130m당 15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또 단위시간은 31초당 15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심야(오후 10시∼오전 4시) 운행 시간 20% 할증, 시계 외 할증 30%가 적용돼 택시요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거리 운임도 133m에서 130m로, 단위시간은 34초에서 31초로, 심야할증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4시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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