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주한미군 장갑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사망했다면, 한국 정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선행하던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사망했다.
사고 당시 주한미군 장갑차는 한쪽 후미등만 켜고 호송 차량을 배치하지 않아 도로교통법과 주한미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의 가입 보험사였던 삼성화재는 숨진 동승자 2명에 대해 합계 2억4800만원을 지급한 뒤, 주한미군 측에 사고 책임이 있다며 정부를 대상으로 지급 보험금 중 30%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 구성원이 직무 수행 중 한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1심은 주한미군 장갑차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 다만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A씨가 만취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에 주행했고 제동장치를 조작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주한미군 장갑차가 미등을 점등하거나 호송 차량을 동반했더라도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과실이 크지만, 주한미군 장갑차의 과실도 있다고 보고 정부가 삼성화재에 248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갑차는 군수품관리법이 정하는 군수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이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공용차량이 연루된 사고에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자동차손배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됐으나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결론이 타당한 이상 원심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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