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과 가방, 지갑 찾아줬는데 사례금 3원 주더라" 하소연에…누리꾼 '와글와글'

현금 27만원 등 가방 발견 후 경찰서 신고
A씨 사연에 누리꾼 반응 엇갈려

소지품과 돈이 든 가방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준 뒤 사례금으로 10만원을 요구했다가 3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연이 누리꾼들의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갑을 주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갑을 주워 찾아줬는데도 지갑 주인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하는 내용이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갑을 주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갑을 주워 찾아줬는데도 지갑 주인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하는 내용이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갑을 주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갑을 주워 찾아줬는데도 지갑 주인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하는 내용이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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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지난 10일 충남 홍성의 한 산으로 나들이 가던 중 들른 화장실에서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에는 현금 27만 원이 든 지갑과 휴대폰, 안경 등 각종 소지품이 들어 있었다.

A씨는 이 지갑을 경찰서에 반납하면서 "사례금도 있냐"고 물었지만, 경찰은 법적으로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후 A씨는 검색으로 '유실물법'의 존재를 알게 됐으며, 이를 설명하지 않은 경찰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소지품과 돈이 든 가방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준 뒤 사례금으로 10만원을 요구했다가 3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연이 누리꾼들의 사이에서 비판받고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소지품과 돈이 든 가방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준 뒤 사례금으로 10만원을 요구했다가 3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연이 누리꾼들의 사이에서 비판받고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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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뒤 가방 주인으로부터 찾아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받은 A씨는 사례금 이야기가 나오자 10만 원을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가방 주인은 ‘현금 27만 원밖에 없었는데 10만 원?’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고마운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는 아니었다고 불평했다.


이어 "계좌 메모한다고 하고 연락이 없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까지도 연락이 없다가 오후 2시에 3원 입금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 왔다"며 불쾌함을 토로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A씨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누리꾼은 "욕먹으려고 쓴 거 아니냐", "좋은 일 했으면 좋은 기억으로 남겨라. 오히려 내용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3만원 잘못 누르신 걸 거다. 저 같으면 사례금 기대 없이 스스로 칭찬해 주고 말았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사례금 요구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3원을 보내는 건 무슨 경우냐", "신분증 재발급만 해도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비싼 휴대폰에 신용카드까지 있었다면 10만원도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본다", "27만원 그냥 가질 수 있었는데 고생하고도 욕먹네" 등 A씨를 옹호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A씨가 언급한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가 습득자에게 물건 가액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A씨가 소지품과 돈이 든 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 형법에 나오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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