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과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던 광주광역시 남구지역자활센터가 감사 결과 일부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자활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퇴사자들의 민원과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5월 19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15일간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A센터장이 직원들에게 업무연장과 시간 외 근무를 강요했고, 사업단 교육 참여 허위 기재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4종 교육은 미실시했으며 안전교육 인원을 부풀려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센터장 갑질 관련 업무지시 과정에서 팀장들에게 과도한 폭언과 상대방을 비하하는 언행은 있었으나 사회통념적으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 감사실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성과금을 퇴직적립금에 반영하지 않거나, 센터종사자 및 사업단 참여자 복무관리 부적정 일부분이 확인되기도 했다.
다만 의혹이 불거진 성과금 강제 반납 종용한 뒤 센터장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고, 센터 종사자 채용 또한 운영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 절차가 이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남구는 센터에게 총 11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현지시정·통보(징계)·주의·시정 조치했다.
A센터장에게는 갑질 행위 등에 대한 책임으로 징계 처분이 요구됐다. 하지만 A센터장은 남구가 감사에 착수한 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진해서 사퇴했다.
남구 관계자는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관련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공무원에게도 '훈계' 처분을 내렸다"면서 "관내 민간 위탁 기관에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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