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이 감독" 법 개정안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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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새마을금고 위기설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상호금융권 중 유일하게 감독기관이 행정안전부인 새마을금고의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9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방안으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도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 이슈가 범정부 차원의 문제로 부상한 만큼 여당 의원들도 설득해 발의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으로 법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새마을금고법 74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그간 농협·신협·수협 등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의 요청이 있지 않은 이상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어 감독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이번 연체율 급증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행안부의 감독 전문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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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가 입수한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감독을 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행안부 장관이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구문을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로 강화했다.


이 외에도 기존에 시행령으로 있던 회계에 관한 사항도 법령안에 담았다. 각 회계별 사업 부문은 정관으로 정하되, 지역 금고의 일반 회계는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 사업 부문으로 구분해야 한다. 금고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회에는 이미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2021년 발의한 신용사업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하도록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묻혀있는 상태다. 행안위 간사를 중심으로 이번 발의가 추진되면, 이 의원의 법안이 함께 흡수돼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를 계기로 행안부의 감독 부실이 수면 위로 떠 오른 만큼 법안 논의도 다시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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