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30)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게 전날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남태현은 지난 3월8일 오전 3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한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남태현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며 지인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차량을 5m 이동했다. 이후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던 중 옆을 지나던 택시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택시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됐으나 택시기사와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29일 남태현을 약식기소했다.
당시 남태현은 "잘못으로 인해 심려 끼쳐 드린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경솔한 판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한편 남태현은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했으며, 2년 만에 탈퇴했다. 이후 밴드 사우스클럽에서 활동 중이다.
지난해 8월에는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출연자 A씨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남태현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