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계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돼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최근 복직한 것으로 7일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날 빙상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 전 부회장은 올해 1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한국체육대학교에 출근해 일하고 있다. 다수의 한국체대 관계자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 전 부회장이 학교에 출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가 복직하게 된 경위나 절차에 대해선 "법적인 문제 등이 있어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전 부회장의 복직은 4년 만의 일이다. 그는 2019년 8월 한국체대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고 교수직에서 물러났다. 한국체대 징계위의 처분에 앞서선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를 통해 연맹 부회장을 두 차례 지낸 전 전 부회장의 전횡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문체부 감사 결과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체대에 전 전 부회장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전 전 부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전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국체대 징계위가 파면 이유로 제시한 11가지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하며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한국체대가 전 전 부회장에게 부과한 10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 중 595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한국체대 측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지난달 9일 "인권위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 전 전 부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 전 부회장은 인권위가 2020년 11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고(故) 노진규 선수의 부모가 "전 전 부회장이 골육종으로 투병 중이던 노 선수에게 대회 출전을 강요했다"며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인권위는 각하 결정과 함께 "부상 당한 피해자가 과도한 훈련과 무리한 대회 출전을 지속한 사실이 있고 이 배경에 전씨 등의 영향력 등이 있었다"고 의견을 달았는데 이 내용이 전 전 부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김 판사는 "국가기관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전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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