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이 28일 공부자 탄강일(공자탄신일)을 맞아 서울 종로구 성균관 대성전에서 추기석전 봉행을 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인 석전(釋奠)은 성균관과 전국 234개 향교에서 공자를 비롯한 성현에게 제사를 올린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성균관과 향교, 서원의 유·무형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할 토대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성균관·향교·서원의 전통문화를 유형과 무형 유산으로 구분해 정의하는 법이다.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지원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 ▲계승·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문화재적 가치와 관리·보존실태 확인을 위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지원으로 현대사회에서 희미해져 가는 도덕성과 지역공동체 의식이 회복되고 민족문화의 자긍심이 고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전통문화 계승·발전에도 크게 일조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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