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된 '출생통보제' 어떤 내용 담겼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개정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
통보의무 법 시행 이후 출생한 경우부터 적용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출생미신고 아동' 발생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 의무 등을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에는 ▲의료인의 출생정보 기재 의무 ▲의료기관의 장의 출생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제출 의무 ▲심평원의 시·읍·면 장에 대한 출생정보 통보 의무 ▲시·읍·면의 장의 출생신고 확인·신고 최고·직권 출생등록 의무 등이 포함됐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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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법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법이 시행된 이후에 출생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은 먼저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을 신설해 의료인의 출생정보 기재 의무와 의료기관의 장의 출생정보 제출 의무를 규정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종하사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나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 포함)에 ▲출생자 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모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출생정보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심평원은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개정법은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을 신설해 시·읍·면의 장의 출생신고 확인 의무와 신고 최고 의무, 직권 출생등록 의무를 규정했다.


즉 심평원으로부터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1개월 이내인 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신고의무자인 부 또는 모(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해야 한다.


최고기간 내에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최고가 불가능한 경우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법은 이 같은 등록사무 처리를 위해 시·읍·면의 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제44조의5)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개정법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법 시행 시기를 정했다.


또 부칙 제2조(출생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는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의무 조항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시기를 정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에 이른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해 지난해 3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한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돼 마련된 대안이 이날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아동의 복리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무부는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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