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 윤홍근 회장이 자신의 갑질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전 가맹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BBQ와 윤 회장이 전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제보를 받은 이 방송사는 윤 회장이 같은 해 5월 A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주방까지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회장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A씨도 BBQ와 윤 회장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를 냈다.
1심은 "윤 회장이 가맹점주 김씨와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이나 이에 준하는 험한 말을 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의 반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인터뷰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윤 회장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제보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터뷰가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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