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가 1개월 뒤 퇴직하는 공직자를 전보 발령하고 7월 정기인사에 6개월 뒤 퇴직하는 공직자들이 국장(4급)으로 예정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 선심성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퇴직이 1개월 남은 A국장은 지난 19일 남구의회 사무국장에서 남구 경제문화환경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형평성 있는 인사를 실시하기 위해 맺은 협약에 따라 인사교류가 가능하다.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결국 꼼수라고 볼 수도 있는 인사다. A국장이 남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퇴직을 하면 승진 T.O는 의회에 생기기 때문에 A국장을 남구에서 퇴직시켜 T.O를 남구에 만들기 위해 급한 인사교류라는 것이다.
또 남구는 '1개월 국장'에 이어 7월 인사에 국장급 인사로 퇴직을 6개월 앞둔 공직자들이 각각 승진과 전보인사로 빈 국장 자리를 채울 전망이다.
남구는 7월 정기인사 때 국장급 두 자리가 공석이 된다. 이현 부구청장이 7월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광주시와 인사교류 협약에 따라 시에서 부구청장을, 남구에서는 4급 공직자를 파견해야 하면서 생기는 한 자리와 퇴직으로 생기는 한 자리다.
이 두 자리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행정관리국장으로 1년 파견 갔던 B국장과 승진하는 C과장으로 채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B국장과 C과장 모두 올해 말을 끝으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 1년 전부터 기본급 등 일정 급여를 받으며 출근하지 않는 대신 자기 계발을 하는 제도다.
결국 B·C씨는 국장이 되고 6개월 뒤면 또 공석이 되고 다시 인사를 해야 한다.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A국장이 올해 말까지 연임이 가능하지만 C과장이 국장으로 승진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 퇴직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1990년도에 임용된 A국장보다 C과장은 1년 더 빠른 1989년에 임용돼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이어온 것에 대한 보상 개념이라는 것이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행정도 물론 사람 사는 곳이니까 보상 차원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시민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개인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등 시민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는 케이스에 속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는 "우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공직생활을 30년을 넘게 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책을 맡더라도 업무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면서 "혹시 모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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