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자원낭비·환경오염 예방 앞장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현장점검·지도 실시

경북 청송군은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확대와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 등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청송군청.

청송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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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인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매달 점검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음식점·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접시·수저·비닐식탁보 등의 사용 여부 ▲목욕장업의 1회용 면도기·칫솔·샴푸·린스 등의 무상제공 여부 ▲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 용품 무상제공 여부 ▲도소매업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등이다.

또 2022년 11월 24일부터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금지, 1회용 봉투와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등이 확대 추가됐다. 추가 항목에 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갖고 있으며, 계도기간 이후 위반 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경희 군수는 “군민들께서 다회용 컵,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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