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이나 중대 음주사고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대로 2020~2021년 약 11만건대까지 감소했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지난해 약 13만건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
또 음주운전 재범률은 꾸준히 40%대를 유지하며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 중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8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분야에 걸친 대책을 함께 수립해 시행함으로써 음주운전 사범 엄단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검경이 함께 마련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몰수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등 엄정 대응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엄벌 ▲단속 강화 ▲지속적 검·경 협력 등 방안이 담겼다.
먼저 검경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 때부터 검경이 협력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고, 재판에서 몰수구형을 통해 적극적인 몰수에 나서기로 했다. 재판에서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몰수는 유죄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벌의 일종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다른 형에 부가해서 부과된다. 우리 형법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몰수 대상인 음주운전 차량이 운전자 본인의 소유가 아닐 경우에는 몰수가 제한된다.
그동안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압수 시도나 몰수구형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별도의 기준이 없어 활성화되지 못 했고, 법원 역시 몰수 판결에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검경이 마련한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구체적 유형은 ▲다수의 사상자가 난 사고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채혈 측정에도 부동의 한 경우) 등이다.
코로나 기간 중 저조한 음주운전 단속에 편승해 음주운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거리두기 회복 과정에서 낮시간대 출근길·스쿨존 등 일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무고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에서는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4월 대전에서는 스쿨존 내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초등생 4명이 사망하거나 크게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지난 4월 울산에서 출근시간대 음주운전으로 2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5월에는 전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부 사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밤낮을 가리지 않은 음주운전 사고와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검경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해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음주운전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중대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 압수나 몰수구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실제 대전지검이은 4명의 초등학생 사상자를 낸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이밖에도 검경은 경찰의 적극적인 영장 신청과 검찰의 적극적인 영장 청구를 통해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엄정한 구형을 할 계획이다.
또 검경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 방조행위자에 대한 수사도 강화한다.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검찰이 처분한 인원은 2020년 334명에서 2021년 414명, 2022년 250명으로 코로나19 유행 때 오히려 늘어났다. 검경은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는 물론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까지도 음주운전 방조로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인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여름 휴가철·가을 행락철·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별로 전국 단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음주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유흥가 주변, 주간에는 피서지나 관광지 등 단속지역별, 시간대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스쿨존 인근 번화가 중심의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어린이안전을 강화하고 주간시간대 단속을 통해 숙취운전 근절에도 나설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13일부터 5월31일까지 낮밤 불문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음주운전 차량의 압수나 몰수구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사실상 각 검찰청이나 담당검사가 ‘이 정도면 좀 과하다’는 식의 기준에 따라 재량으로 판단해 왔다"라며 "이번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만들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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