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재난관리 대상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 선정 기준 등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3일 개정된 '방송통신발전법',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후속 조치로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을 강화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데이터센터 사업자)이 통신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되도록 '방송통신발전법(제35조제1항)'을 개정했다.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자는 포함하되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사업자를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재난관리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 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MW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포함하게 된다.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 관리 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분류 시,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산실 바닥면적과 수전설비의 용량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의 중요통신시설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시설에 대하여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법(제4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보호조치 의무대상으로 설정했다.
다만, 보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 중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 신규 추가된 자가사업자(자사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와 비IT 사업자(제조업 등)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호조치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제46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위임한 데이터센터 시설의 재난·재해 발생 시 보고 방법, 데이터센터의 배타적 임차사업자(임차구역에서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출입을 전면통제해 임대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을 제한하는 임차사업자)에 대한 조치 의무의 세부 내용 등을 마련했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규정이 지난 1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7제4항)' 개정 시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디지털 안전 3법(방송통신발전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및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기간통신 분야 중심의 디지털 위기 대응 체계를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에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전 분야에 걸쳐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대상임을 사전 통보하고, 사업자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7월 말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 의무대상 사업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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