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약 4년 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이후 지속됐던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수출무역 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에 공포되며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각의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와 제도, 운용 상황과 실효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필요시 제도의 운용을 재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구한다는 내용의 후속 프레임워크도 합의했다"며 "만일 한국에서 제3국으로 부적절한 수출이 확인될 경우, 일본 정부에서 적절한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3월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 메시지를 발표한 후, 수출 관리 정책 대화(4월10~25일)에 나섰다. 이후 한국 정부는 지난 4월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있고 나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이 한국으로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할 경우 '일반포괄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됐다. 일반포괄허가는 군사적 사용이 가능한 전략 물자를 수출할 경우 화이트리스트에 속한 국가만 3년 단위의 포괄적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된 이후 일반포괄허가보다 한단계 낮은 수준인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받았다. 이는 전략물자 가운데 전략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에 대해서만 3년 단위로 수출 허가를 내주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도 철회했다. 같은 달 한국 정부도 이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했던 소를 철회했다. 2019년부터 4년간 지속돼온 수출 규제 갈등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양국 간 분쟁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했다. 한국도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등 맞불 작전을 펼쳤다.
분쟁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수출 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소 국면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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