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가 사전 협의한 장소에 마약을 두고가면 나중에 이를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광주에서 이 방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이들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B씨(32)에게 징역 2년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광주에서 필로폰, 합성 대마 등을 잇달아 구매한 뒤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검색과 텔레그램으로 마약 판매자와 접촉했으며 비트코인으로 마약 구매금을 결제했다. 또 마약 공급책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면 이를 찾아 받는 '던지기' 형태를 이용했는데, 이번에 마약이 발견된 장소는 주택 처마 밑, 에어컨 실외기, 놀이터 땅 속 등이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중국 국적의 C씨(31)가 잠금 장치가 없는 다세대 주택의 통신 단자함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구속됐다. C씨의 연락을 받은 구매자들이 단자함·우편함·계단 난간 밑 등을 뒤지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이 신고를 했고, 이후 경찰 조사 결과 C씨가 5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유통한 것이 드러났다.
이같이 시민들의 거주 공간에서까지 '던지기 수법'이 나타나자 경찰은 이를 단속하기 위해 현장 곳곳에 위장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유통이 의심되는 장소에 소화기·공구상자·벽걸이 시계 등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를 두고 감시하다 실제 거래가 이뤄지면 즉시 현장에서 검거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요구 내역에 따르면 경찰청은 위장카메라 등 마약수사용 현장장비 보급 예산으로 11억원 가량을 편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경찰은 위장카메라를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마약 유통 및 투약 현장 등을 감시할 수 있고 증거 확보가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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