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금수조치된 제품을 제3국 경유로 러시아에 우회수출하는 길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11차 대러제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제재 장기화에도 중앙아시아 등 일부 제3국을 통한 대러수출이 이어진다는 지적에 이를 원천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우회수출을 도맡던 일부 중국기업들도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인 마찰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EU의 올해 상반기 순환 의장국인 스웨덴 정부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상주대표회의에서 EU 대사들이 11차 대러 제재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의 주요 골자는 중앙아시아 등 일부 제3국 경유를 통해 러시아로 EU 역내 금수조치된 물품들이 우회수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다만 아직 EU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라 세부 내용까지 공개되진 않았다.
유로뉴스는 익명을 요구한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신규 제재 목록에는 중국에 기반을 둔 3개의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며 "중국기업이 EU의 대러제재에 직접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EU의 제재 목록에 올라왔던 중국기업 5곳이 중국정부의 압력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뉴스는 "대러제재 회피에 더 많은 중국기업들이 연루돼있었지만, 중국의 압력으로 일부만 제재대상에 올라간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EU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금수조치된 주요 전략물자나 제품들이 러시아로 계속 수출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우회수출을 막기 위한 논의가 지속돼왔다. EU 내에서는 중국기업 외에도 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적 기업들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적 기업들이 우회수출을 도맡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그동안 EU산 제품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해 러시아의 제재 우회 주요 통로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었다.
앞으로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수출이나 민감한 기술의 제3국 이전을 통제하는 방안도 처음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밀접한 제3국에 대한 제재 역외 적용 가능성도 처음으로 시사한 셈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잠정 합의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회피 방지 도구는 러시아가 제재 품목을 확보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이사회는 잠정 합의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날 중 최종 승인을 시도할 계획이며, 확정 시 새 제재안은 23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