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중소기업 가업 승계 추가개선 전향적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 승계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가적인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나고 사후관리 요건 완화, 가업 상속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 신설 등도 이뤄졌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가업승계 관련해 자식들이 기업을 이어서 활동하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계속 기업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면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말을 들어가며 정부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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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 승계와 관련해 획기적 변화가 이뤄졌다면서도 증여세 연부연납(분할 납부) 기간을 상속세 공제와 동일하게 20년으로 늘려주고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도 누진세 구조에서 10% 단일세율로 해줄 것을 건의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과 성과공유형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확대,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 특례 적용 기간 연장 등도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수출도 어렵고 경기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하반기 정책자금 공급 확대,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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