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도로서 잠든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11km 운전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들다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청구 금액과 동일하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배우 곽도원[사진출처=연합뉴스]

배우 곽도원[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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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에 타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술집에서 약 2㎞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그는 A씨를 내려준 다음 운전을 계속하다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이 도로는 차도가 하나인 편도 1차선이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씨를 발견했다. 적발 당시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였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곽도원의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지켜봐 주신 많은 분께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2년 연극배우로 연기를 시작한 곽도원은 영화 '곡성'(2016) '강철비1,2'(2017~2020) '남산의 부장들'(2020) 등에 출연했다. 또 최근에는 2001년 홍제동 화재 사건을 바탕으로 한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다룬 곽경택 감독의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 공개를 앞두고 있었으나 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공개 일정이 미뤄졌다. 현재 곽도원은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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