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17일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환율을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닌지 관찰해야 하는 국가로 판단한 겁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도 함께 환율관찰대상국에 선정됐습니다. 미국은 왜 다른 나라의 환율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환율이 무역수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1달러에 1000원이던 환율이 1달러에 2000원으로 올랐다고 생각해봅시다. 한국의 수출기업들은 미국에서 1달러만 팔아도 두 배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반면 미국의 수출기업들은 한국에서 2000원을 팔면 2달러를 벌 수 있었지만, 환율 때문에 1달러로 수익이 곤두박질칩니다. 즉 국가가 환율을 조종하면 국제무역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1980년대 미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당시 미국의 제품이 잘 팔리지 않고 무역을 할수록 적자를 보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미국 정치인들과 기업인, 대중들은 다른 나라들이 유리한 환율을 바탕으로 불공정한 무역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고도성장을 달성한 일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1985년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수지 적자액이 1.15%까지 치솟을 정도로 손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5년 한 연설에서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 우리 기업이 실패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고 말했죠. 이후 1988년 ‘종합대외무역경쟁법(종합무역법)’을 만듭니다. 미국 기업이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청원했는데도 관련국의 조치가 없으면 미국이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때 환율조작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됐죠.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많이 내게 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2015년 미국은 이와 유사한 ‘무역촉진법(교역촉진법)’을 만듭니다. 이유는 역시 무역 때문이었죠. 당시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환율조작은 국제무역법 위반”이라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독일, 중국, 일본, 한국 등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들이 좀 더 균형 잡힌 경제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죠. 한국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외화보유액을 보면 원화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돼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롭게 나온 무역촉진법은 교역상대국의 경제와 환율정책에 대해 반기보고서를 4월과 10월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환율정책은 3가지 기준으로 따집니다. ①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무역 흑자 ②국내총생산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3③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 외환시장 개입. 여기서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이 됩니다.
만약 심층분석대상국이 되면 미국 재무부에 의해 환율조작국 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되죠. 1년간 환율조작국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해버립니다. 또 환율조작국의 기업들이 미국 정부가 돈을 대는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재정지원도 끊어버리죠. 국제통화기구(IMF)와 세계무역기구(WTO)의 감시도 한층 깐깐해지고요.
실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도 있습니다. 중국이죠. 2019년 8월5일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합니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이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스티브 므누신 장관은 중국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죠. 실제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2019년 5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이는 11년 3개월 만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 수출품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미국은 자연스레 손해를 보게 되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미국의 환율감시 대상에 자주 오르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1990년대 전후로는 환율조작국에, 2010년대 후반부터는 관찰대상국에 오르고 있죠. 특히 무역촉진법이 본격적으로 발효된 2016년 4월 이후부터는 2019년 상반기를 빼고 매번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무역흑자가 370억달러로 ①기준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이 됐습니다. 관찰대상국은 원래 기준 2개를 만족시켜야 하지만, 한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으면 최소 두 번은 관찰대상국에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직전에도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를 이유로 관찰대상국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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