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新산업 발목잡는 규제 30건 제거한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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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의약·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30건을 풀기로 결정했다. 15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현장 기업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한 뒤 마련했다. 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건의 과제를 발굴해 소관부처 및 기업과 16번의 논의를 거쳐 방안을 도출했다.

방안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모듈의 ‘남향설치 원칙’ 규제가 완화된다. 동·서향 태양광 모듈을 통해 발전량을 증가시키는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국내에서는 정남향으로 설치하게 규제해 신기술 적용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설치자가 제품과 설치 방식에 따른 효율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발전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중대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수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처리 대상을 확대한다. 만약 중대 질환의 치료를 위해 새로 개발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기존 치료제에 비해 현저한 개선 효과를 가졌다면, 허가·심사 시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 간소화된 허가 절차를 적용받는 동일 자율주행차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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