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박2일 시위' 건설노조 간부 22일까지 출석 요구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경찰이 오는 22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경찰, '1박2일 시위' 건설노조 간부 22일까지 출석 요구 원본보기 아이콘

1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게 오는 22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5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며 4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8일 장 위원장과 전 실장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달 분신해 사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고(故) 양회동씨의 장례 이후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례는 오는 17~21일에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엄수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16~17일 양씨의 분신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며 서울 도심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소음 유발 등 이유로 민주노총 간부 등 총 29명을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지난 9일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건설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