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작업 중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첫 기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공동주택 관리업체 경영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공동주택 관리업체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A사의 경영책임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27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김현민 기자 kimhyun81@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27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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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소속이던 60대 B씨는 지난해 4월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천장누수 방지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사 대표이사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업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았고, 사업 특성에 따른 유해 및 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 마련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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