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이 아직도? 3년째 국회 문턱 못 넘는 이유

20대 국회 회기 종료 폐기 이후 감감무소식
유사한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 중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이른바 '구하라법'이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은 이미 시행 중인 반면, 구하라법은 지난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어선 침몰 사고로 실종된 동생 보상금을 놓고 생모와 법적 분쟁을 벌였던 김종선씨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동생 고(故) 김종안씨는 2021년 1월23일 대양호 127호 선박에 승선했다가 실종됐다. 현행 법에 따라 행방불명 기간이 1개월을 넘을 때에는 유족급여 및 장례비가 지급되는데, 유아 시절 남매를 두고 재혼한 친모가 나타나 보상금 전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씨는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냐"며 양육 의무를 안 지킨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해달라고 했다.


2020년 5월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호인 씨(가운데)가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20년 5월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호인 씨(가운데)가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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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자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방법에 따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과 법무부 제출 법안이 나뉜다. 서 의원의 법안은 민법의 상속 결격 사유에 부모가 부양·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해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에게 유산이 가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입증 책임이 각각 부모와 자식 중 누구에게 있느냐의 차이다.


법 개정 논의의 시발점은 2019년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의 사망이었다. 가출 후 20여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구씨 유산의 절반을 요구한 것이다.


구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는 2020년 3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을 통해 "친모는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민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며 공감대를 이뤘지만,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유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은 이미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이다.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숨졌을 경우, 양육 책임이 있던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의 재산과 관련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점이 유사해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린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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