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살 돈 훔치다 노인 살해한 중학생… 징역 15년 확정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훔치려다 발각돼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게임 아이템 살 돈 훔치다 노인 살해한 중학생…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2월 돈을 훔치기 위해 경남 거제시의 한 주택에 침입했다가 집주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살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