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폭언 등 수년 간 갑질 20대 입주민 집유

"눈x을 파버린다" 폭언, 얼굴에 침 뱉기도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개처럼 짖어봐", "손가락으로 눈X을 파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10분 단위 순찰과 인근 청소, 택배 배달 등 수년간 아파트 경비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한 20대 입주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아파트 입주민과 원청회사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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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등) 및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으로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해온 이씨는 2019년부터 수년간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들에게 각종 잡무를 시키고 폭언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피해자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경위·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부터 서울 마포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자이자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 상가 인근 눈·새똥 등 청소, 경비소에 맡긴 택배 배달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루에도 수차례씩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똥오줌 싸러 왔냐" "개처럼 짖어봐" "내가 관리비 내는 입주민이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 XX야" 등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진술이 이어졌다.


가해자 이씨는 또 다른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도 기소돼 다음 달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아파트 입주민, 원청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아파트 경비원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가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이라는 응답이 6.3%,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도 3.0%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와 국회가 방치하는 사이 올해 3월 서울 강남 대치동 선경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파트 입주민, 원청회사 직원 등 '갑 오브 갑'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고, 보복 갑질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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