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비대면진료와 함께 보건의료계 최대 이슈로 꼽히는 '의대정원 증원'이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다. 앞서 간호법안 거부권(재의요구) 행사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의사단체 의견이 대거 반영되면서 의료계가 완승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전방위적 압박을 받는 모양새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일각에서 300~500명 선에서 구체적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진행 중인 '의료현안협의체'(의정협의)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정협의에 따라 의료계와 협의 중인데, 논의를 회피한다고 해서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며 "지역에서는 의대 신설 요구가 많고, 지역에 거주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적의 대안을 찾아 필수의료 재건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더는 의료계의 반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의대정원 증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현재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신설을 전제로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정부 의대정원 확대 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의료공백의 핵심은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그나마 있는 의사 인력도 인기과 및 특정 지역에 쏠려있다는 점"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정원을 대폭 확충하고,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 의사인력을 배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후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의 업무 범위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양상이다. 간호계가 '준법투쟁'에 돌입하며 PA간호사 문제가 수면 위에 올랐고, 이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배경에는 의료인력 부족이 있다는 것이다. 간호법 사태가 의대정원 증원으로 연결된 셈이다.
반대로 의료계는 의대정원 문제가 아닌 현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 및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제대로 된 의사인력 수급 정책 부재와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특정 분야 및 특정 지역 의사 수가 부족하니 단순히 총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거나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단편적이고 무책임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원내 전담의, 촉탁의 채용 등 숙련된 의사의 추가 채용과 병상당 인력 기준을 만드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반발에도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시민사회의 압박, 의대정원 증원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만큼 향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에서 타협안을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앞서 3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6.7%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58.4%는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더 늦추지 말고 불법의료 근절, 의대정원 확대, 적정의료인력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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