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적 있는 유명 변호사 김모씨(61)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전거 탑승자와 충돌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로 정곡빌딩 동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전거 탑승자 A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김씨는 과거 종편 방송 등에 패널로 출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를 몰던 A씨는 사고 직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다만 도로에서 역주행하고 있어 A씨는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