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사장 이재혁)는 19일 LH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임직원들이 신규 사업 후보지에서 부동산을 구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개발공사는 임직원 직무수행과 관련해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한층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신규 개발사업 예정지구 부동산 부당취득 전수조사’를 상시 시행키로 한 것이다.
경북개발공사는 최근 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경산 상림 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구 54만㎡에서 땅을 구입한 임직원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사 관계자는 “임직원과 임직원의 부모,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 등 조사 대상이 600명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이어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5개 지구에 대해서도 임직원들이 부동산 취득 여부에 대한 조사도 곧 나설 예정이다. 사업지구별로 자체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했을 때, 개발계획 승인 등 인허가 완료 때, 2회 실시한다.
공사는 지난 4월에도 신규사업 후보지에 대해 전체 임직원과 가족 등 602명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내 부동산 부당취득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 부패 취약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직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에 임하도록 하고, 도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1등급’ 달성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