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는 5월 30일까지 영농정착 지원사업인 ‘2023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을 받는다.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는 이용자의 만족감을 높이고 관련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사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설상태, 안전·위생관리 상태 등을 평가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부여한다.
신청은 ‘체험, 음식, 숙박’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관광농원은 체험 부문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고, 농어촌 민박은 숙박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등급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장심사를 통해 평가하며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웰촌 농촌여행 누리집에 오른다.
자세한 내용은 동구 해양농수산과, 북구 농수산과, 울주군 농업정책과 또는 지역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