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세컨하우스 아냐"…'전원주택·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못 쓴다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데크, 테라스 등도 연면적에 포함' 명시
3년마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 확인

정부가 농막을 전원주택 또는 별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농막은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불법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은 전국적인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2022년 4∼12월)하고 '농막 형태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요건 보완' 등이 필요함을 농식품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가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시행규칙을 통해 명확하게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과 수확 농산물의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로 주거는 금지돼 있다.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탓에 농막에서의 주거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우려하고 있다.

실제 올 3월 농식품부는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지역을 위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막 설치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점검대상 252개 농막 중 51%에 해당하는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되었거나 농사는 제대로 짓지 않고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야간 취침과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하기로 했다.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같은 위반 행위 적발 시엔 우선 농막 소유주의 소명을 듣고,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시정조치를 내린다"며 "시정조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법행위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뒤 농막 면적의 25%에 대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하고 소유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경찰에 고발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농막 설치 시엔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했다.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하여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또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 건축법상 3년마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돼 있어 주기적으로 농지법과 교차점검이 가능해진다.


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고 있음을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명시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전국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 정비를 통해 농막 설치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흡한 농막 규정을 보완해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현장에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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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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