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천시 시민 안전 보험’을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 안전 보험 대상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사천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1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망 등이다.
또한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재난 사망, 개 물림이고 응급실 내원 등을 보장항목에 추가했으며, 보장금액도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상향했다. 농기계 상해사망은 1500만원이다.
보험금은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고,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사천시는 2021년 5월 10일 첫 가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9명의 시민에게 8150만원의 보험을 지급했다.
박동식 시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위해 큰 힘이 되고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안전 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