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연석을 들이받은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5분쯤 북구 도남동 일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장면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골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는 취소될 예정이고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며 “최근 음주운전을 주의하자는 분위기여서 내부 징계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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