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의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오는 4일부터 면제된다.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1일 오전 문화재청과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정부가 지원토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따라 이뤄졌다.
관람료 면제 대상은 전국 65개 사찰로, 정부 예산 419억원 투입된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돼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기존 ‘관람료 매표소’는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돼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관람료 면제는 53년만이다. 사찰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면서 시작됐으나,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으면서 등산객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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