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구속부상자회(현 공로자회) 회의에 참여하려는 자신을 막자 폭력을 행사한 5·18부상자회 전 간부가 벌금형에 처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전 5·18부상자회 간부 A씨(6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5·18구속부상자회 회의에 참석하려는 자신을 막자 B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4월에는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한 사무실에서 시 소유의 패널 칸막이를 철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구속부상자회와 부상자회가 사무실을 통합한다는 것에 반발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
하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재물손괴 피해를 원상회복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추행적 모욕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최근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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