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습자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생긴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를 체험한 뒤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고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유형별로 결격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만을 운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정 부의장은 "2019년 이뤄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 36개 주를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를 도입했다. 프랑스의 경우 안전운전이 각별히 요구되는 통학버스 등 모든 버스에도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에 이어 지난 4월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 상향과 시동 잠금장치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8%로 높은 수준이며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도 전체 위반자의 19.7%에 달해 상습재범자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6일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체험 등을 통해 실효성 여부를 확인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음주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선 적어도 최소한 시동 잠금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더 폭넓게 모든 자동차에 장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들이 있었다"며 "논의에 그칠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스쿨존 교통사고 양형 기준을 신설했다. 오는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이 선고된다. 기존에는 스쿨존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500만원에 처하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 선고된다. 사망사고가 났다면 징역 1년 6개월~8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스쿨존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한 형량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음주운전자(알코올 농도 0.2% 이상)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경우와 유기·도주했을 경우엔 각각 징역 23년형과 26년형까지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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