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 초과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도록 한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17일 인천 중구 대한항공 정비고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봄을 맞아 항공기 동체를 세척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항공사의 8개 불공정 회원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올해 초 논란이 됐던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 개편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발표한 개편안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했었으나, 항공사측이 개편안을 중단하기로 해 심사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미주 및 유럽 등 거리 기존 노선에 대한 공제(삭감)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마일리지 개편을 예고 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여당이 개편안 수정을 요구하면서 기존 개편안 진행을 중단하고 수정안을 만들기로 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 전반을 검토했다. 2008년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도입하면서 소멸하는 마일리지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반영해서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시 유예기간을 예외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보너스 제도변경시 개별통지 절차 없이 사전고지만 규정한 조항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등 8개 유형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기간 등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도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일리지가 소멸되게끔 하는 조항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9개월에 걸친 시정안 협의를 통해 두 항공사가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약관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마일리지 공제기간을 변경하면서, 변경 전 제도를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예외없이 12개월로 한정해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팬데믹처럼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변경 전 제도를 12개월 이상 기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토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두 조항은 공정위가 시정권고하면서 사업자들이 시정안을 제출해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나머지 6개 조항들은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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