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후 온라인에서 매매한 사람 35명이 붙잡혔다. 이들 중 절반이 넘는 19명이 10대 청소년으로 드러났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 속칭 '나비약'을 사고판 혐의로 35명을 붙잡아 입건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흰색 나비넥타이 모양인 이른바 '나비약'을 사고판 혐의를 받는다. 나비약에는 펜터민이라는 마약류 성분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해당 약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처방해서도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 사용 기준'에 따르면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 총 4가지로 분류된다. 체질량 지수(BMI) 검사 결과 30 이상인 비만 환자에게 4주 이내로만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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