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편화된 '모바일 청첩장'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어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수천만원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남 사천경찰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대폰이 해킹됐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50대 A씨는 모바일 청첩장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눌렀다가 문자메시지 피싱, 이른바 '스미싱'을 당했다.
A씨가 주소를 클릭한 순간 스마트폰에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됐고, A씨가 이를 다시 누르자 그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A씨의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개설했다. 그리고 대면 확인 없이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다음 날 인터넷 은행에서 697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액이 8개 계좌를 통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스미싱 피해 사례는 매년 다양한 수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각별한 주의를 요한 스미싱 수법 중 하나는 '해외 결제 내역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라'며 거짓 연락처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걸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해 개인정보를 빼낸다.
이 외에도 최근 발생한 스미싱 사례를 보면 "엄마, 나 폰 고장 났어"라고 문자를 보내면서 자녀를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택배 배송 중 문제가 발생했으니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여 확인하라'며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도 자주 이용됐다.
소비자원은 "이런 스미싱 문자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