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동승자 A씨 '혐의없음'

음주운전을 하다 차 안에서 잠든 채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벌금 1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은 곽도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곽도원[사진제공=마다엔터테인먼트]

곽도원[사진제공=마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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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까지 약 1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도원은 A씨를 차에 태워 술집과 약 2km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A씨를 내려준 후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경찰은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든 곽도원을 발견했다.


당시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곽도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지켜봐 주신 많은 분께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곽도원은 1992년 연극배우로 연기를 시작했으며, 영화 '곡성'(2016) '강철비1,2'(2017~2020) '남산의 부장들'(2020) 등에 출연했다. 영화 '소방관'과 티빙 시리즈 '빌런즈' 공개를 앞둔 상태로 물의를 빚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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