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9세 초등생 사망사고 음주운전 60대 구속… "도망할 염려"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0일 오후 둔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0일 오후 둔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원본보기 아이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윤지숙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66)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승아양(9)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다른 3명의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소주 반병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1호를 적용했다.

해당 규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위험운전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주취운전)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거듭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렇게 됐다"고 답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이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만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