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예타 제도가 도입된지 24년만에 처음으로 예타 면제 대상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기준도 500억원까지 올리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오전 열리는 재정소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사업 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4개 안건을 의결한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견이 많은 사경법과 재정준칙은 다음에 논의하고 이번 소위에서는 비쟁점 법안을 중점으로 심사하기로 했다"면서 "소위에서 앞서 합의된 대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위 재정소위는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8건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예타 기준을 상향한 정부안으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안은 총사업비가 10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는 5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타를 실시하고, 대상은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로 규정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당시 회의에서 "SOC와 R&D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500억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과 300억 이상인 것으로 규정을 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예타 제도는 기재부장관이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실시하게 돼 있다. 예타 대상은 건설공사 포함 사업, 지능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해 재정지출이 500억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및 관광, 환경 등 신규 사업들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예타 면제 금액이 조정되면 1999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개정되는 것이다.
일각에선 총선을 1년 앞두고 양당이 지역 선심성 산업을 통과시키기 위해 처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기재위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들이 오래 전부터 법안을 내왔는데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처리를 하려는 것이 공교롭다고 생각된다"며 "심지어 (쟁점 법안인) 재정준칙을 미루고 예비타당성 한도 상향이라도 먼저 처리해버리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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