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8시 55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4차선 중 3차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가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화물차는 의창사거리에서 메트로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A 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당시 운전자 B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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