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이 3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경남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는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 의원은 법정동 입장에 앞서 “혐의 등에 대한 내용은 즉결심판장에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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