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31일 법무부에 요청해 전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전씨는 지난 29일 귀국 직후 경찰의 조사를 받은 지 36시간 만에 석방된 바 있다.
구속영장 신청을 고민하던 경찰은 전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석방한 뒤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1개월 이내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국금지는 통상 1개월씩 연장한다.
석방 직후 바로 광주로 내려간 그는 하루 휴식을 가진 후 5·18 피해자들과 만나 사과하는 등의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전씨는 뉴욕에 체류하던 이달 13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본인과 지인들이 마약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전 유튜브 라이브에서는 방송 도중에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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